공인된 녹취서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녹취서의 증거여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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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된 녹취서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녹취서의 증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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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이바이스 댓글 0건 조회 40,900회 작성일 13-03-22 02:23

본문

녹취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생생하 게 재생할 수 있도록 음성이나 화상 따위를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디스 켓, CD, 컴퓨터에 넣어 저장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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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이란 녹취된(저장된)내용을 검찰, 법원 등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증거로 제시하 고자 할 때는 녹음테이 프의 내용을 그대로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글로 옮겨 문서로 만들어 놓은 것이 녹취록입니다.

현재는 녹음테이프 이외에 핸드폰 음성사 서함, 문자메세지 등도 녹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녹취서는 법원, 검찰, 경찰서 등에 제출하는 증거 자료로서 많이 쓰이고 있으며, 녹음 테이프 나 비디오 테이프 등은 그 자체로서는 증거로 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 내용을 제3자인 속기사가 문서로 작성한 후 속기사의 도장으로 공증한 다 음에야 비로서 증거로서의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일반문서 와 달리 변호사(공증사무실)의 공증이 따로 필요치 않으며, 속기사의 직인으 로 곧바로 공증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녹취록은 개인이 작성할 수 없으며 전문 속기사가 작성해야 합니다.

녹취록의 작성은 사업자 등록을 한 속기사 무소의 국가에서 공인한 속기사가 하여야 문서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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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여부

녹음테이프는 기록과 재생능력의 기계적. 과학적 정확성이 인간의 지각과 기억 능력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수록된 음성 은 살아있는 음성으로써 법정에 제공 된다는 점에서 높은 증거가치를 가진 과학적 증거방법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진술녹음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녹음테이프는 진술녹취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제311조, 313조)

- 대법원 판례 : 1968년 6월 28일 8도 570(총람22-1, 322-64) 형사증거법
진술녹음(녹음테이프)은 진술 녹취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민사소송법(제316조, 336조)

- 대법원 판례 : 1981년 4월 14일 80다 2314 민사소송법(비밀녹음에 대한 판시)

우리 민소법은 증거에 관하여 자유심증주 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부지중 비밀로 대화를 녹음한 소외 녹음 테이프는 위법으로 수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 다.

- 상대방 부지중 비밀리에 상대방의 대화 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

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38435호)


1) 녹취의 개요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재생할 수 있도록 음성이나 화상따위를 필름, 테이프, 디스켓 등에 기록하는 일.

2) 녹취서
민·형사사건 (이혼,사기,간통,폭행 등)의 증거용 녹음테이프를 서류로 작 성, 법원 및 경·검찰수사의 증거자료 제출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문서.

3) 녹취서의 필요성
경·검찰, 법원 등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녹취물을 증거로 제시하고자 할 때는 녹음 테이프 자체만 으로는 증거자료로 제출될수 없으며 녹취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때 녹취서는 녹음테이프의 내용인 원본과 상위없이 제3자의 입장에서 작성 되어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국가공인 2급 이상의 속기사나 공증인이 참여함으로 관계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녹취서가 완성 이 되어 제출시 효력이 발생 합니다.

4) 녹취서가 필요한 곳
- 명예훼손
- 채권·채무관계의 차용증 소멸로 증거가 없을 시
- 사건·사고 발생시 목격자의 증언이 필요할 시
- 증인의 확인서 및 증인 불출석 시
- 공갈·협박 의 피해고소 시
- 구두 유언
- 기타 민·형사소송의 고소사건



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피의자나 참고 인이 자진하여 녹음에 임했을 경우,제3자 녹음시 녹음한 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된 때 한하여 인정 한다. (현장 녹음 등)

2) 녹취관련규정
진술녹음인 경우에는 본조에 의하여 본인의 음성임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 이 인정된다.(대법원 판 례)
대법원 판례 : 1968. 6. 28. 68도 570 (총람 22-1, 332-64) 형사증거법 진술녹음 (녹음테이프)은 진술 녹취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3) 형사소송법 관련규정

■ 제311조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법원 또는 법관의검증, 감정의 결과를 기재 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184조및 제22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조서도 또한 같다.

■ 제310조의 2 [전문증거(傳聞證據)와 증거능력(證據能力)의 제한(制限)]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 다.

*전문증거(傳聞證據)라 함은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 으로 하는 경우를 말하고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한 때에는 이를 소위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증거라 할 수 없다. (1961.7.13 대법 4294刑上194)

■ 제 3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① 검사가 피의자(被疑者)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陳述)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진술이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상황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 하여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 제313조 [진술서등]
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 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 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상황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 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전항과 같다.

■ 제314조 [증거 능력에 대한 열외]
전28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기타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그 조서 또는 서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상황하에서 행하 여진 때에 한한다.

■ 제316조 [전문(傳聞)의 진술]
피고인이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상황하에서 행하여진 때 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피고인이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 술이 피고인이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原陳述者)가 사망·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 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상황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전문구술의 원구술자 가 특정한 갑 또는 을 어느 쪽인가가 불명확해도 그것만의 이유로 그 전문구술이 증거능력이 없 다고 할 수 없다.(日·最高 196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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